광고 게재 기준

시행일 2026년 10월 27일

입주민이 믿고 볼 수 있도록, 모든 가게 소개·광고·쿠폰은 아래 기준으로 본사가 확인한 뒤 게시합니다. 보통 평일 하루 안에 확인하며,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알려 드립니다.

1. 게시할 수 없는 업종

  • 대부·사채, 다단계, 사행성(도박·복권 대행), 성인·유흥
  • 담배·전자담배, 불법 의약품, 무허가 의료
  • 정치·종교 홍보, 가상자산 투자 권유

2. 조건을 지켜야 하는 업종

  • 병원·의원: 의료광고 사전심의 번호 표시
  • 약국: 의약품 광고 제한 준수
  • 주류 판매: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
  • 학원: 교습비 표시
  • 부동산 중개: 중개사무소 등록번호·대표자 표시
  • 금융·보험: 심의필 표시

3. 쓸 수 없는 표현

  • 근거 없는 "최고", "1위", "100% 효과" 같은 표현
  • 원래 가격 없이 할인율만 크게 쓰는 등 가격을 오해하게 하는 표현
  • 다른 가게를 깎아내리는 표현
  • 카카오톡 아이디·외부 링크로 입주민 개인정보를 모으는 내용
  • 앱 밖 결제로 유도하는 내용(실속쇼핑 주문은 전화·문자로만)

4. 사진

  • 가게·상품 사진 5장까지. 선정적·혐오스러운 사진은 안 됩니다.
  • 글자가 사진의 대부분을 덮으면 읽기 어려워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5. 게시 후

  • 입주민 신고가 3건 쌓이면 자동으로 숨기고 본사가 다시 확인합니다.
  • 단지 관리사무소는 자기 단지에 게시되는 광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단지 몫을 환불합니다.
  • 사업자 상태가 휴업·폐업으로 바뀌면 게시를 멈춥니다.

문의: (주)실리콘브릿지 1670-8891 (평일 9~18시)